부동산 정책·제도

외지인도 세종시 아파트 살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실소유자들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이외 지역의 실소유자들이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 비율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기간과 비율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받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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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가 적용돼 2년 이상의 거주자들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공무원 등이 대부분의 아파트를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가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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