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ISA 자본시장 게임체인저 될까] 일임형 상품도 포트폴리오 직접 조절 가능

시행안에 운용지시권 명시

예·적금 등 특정상품 비중 30% 이하 제한은 지켜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임형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사전에 등록한 대표 투자상품군(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지만 투자자가 제한적이나마 상품 비중을 직접 조절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일임형 ISA 시행을 위해 마련한 모범규준에 투자자의 운용지시권한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투자자가 모델 포트폴리오 운용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사가 예금 30%, 적금 20%, 채권형 펀드 30%, 주가연계증권(ELS) 20%로 구성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판매했는데 투자자가 ELS를 꺼린다면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금융당국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비슷한 상품군의 편입 비중을 50%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컨대 예금과 적금은 각각 30% 한도 내에서 총 50%를 넘지 못한다. 모델 포트폴리오를 크게 뒤흔드는 변경 지시도 제한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일임형 ISA에도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을 보장함에 따라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넓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모델 포트폴리오의 운용권한을 금융사가 갖고 있어도 투자자가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임형 ISA를 운용하는 금융사는 상품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전에 투자자에 전화·문자메시지·e메일 등으로 반드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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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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