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영아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신생아 매매' 사건이 또 일어났다. 올해 초 충남 논산에서 20대 여성이 미혼모들에게 20만∼150만원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온 사실이 적발된 후 두 달 만이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영아 매매 브로커 A(4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27)씨와 미혼모 C(21)씨 등 엄마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아들을 잘 키워줄 누군가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는 B씨의 글을 보고 B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이후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와 만나 아기를 넘겨받았다.
A씨는 검거 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로 접촉해 C씨가 출산 예정인 산부인과에서 그의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A씨가 경기 용인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 거래는 무산됐다.
이들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인우증명'이라는 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용해 산모 바꿔치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우증명은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집에서 출산하거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이용한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영아 매매 브로커 A(4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27)씨와 미혼모 C(21)씨 등 엄마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아들을 잘 키워줄 누군가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는 B씨의 글을 보고 B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이후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와 만나 아기를 넘겨받았다.
A씨는 검거 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로 접촉해 C씨가 출산 예정인 산부인과에서 그의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A씨가 경기 용인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 거래는 무산됐다.
이들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인우증명'이라는 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용해 산모 바꿔치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우증명은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집에서 출산하거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