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5년 시한부' 면세점 개선… 신규 면허 진입규제 완화

종합대책 앞당겨 3월말 발표

롯데·SK 기사회생 여부 주목

정부가 면세점의 '5년 시한부' 면허기간, 신규 면세점 진입규제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한 면세점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특히 신규 면허 진입규제 완화로 새로운 사업자가 추가돼 롯데·SK 등 지난해 '면세점 대전' 탈락기업들에 기사회생의 기회가 주어질지 주목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면세점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오는 3월 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민관 합동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면세점 면허요건·기간·수수료 등을 개선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재부·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TF를 가동하고 있다. 최 차관은 "당초 6~7월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책 변수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재 전국 20개인 시내면세점 숫자를 중국 등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이 결과도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해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하더라도 실제 제도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과 고시 개정 사항도 있지만 논의의 중심에 있는 5년 시한부 특허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은 4·13총선 이후 꾸려지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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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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