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국가도 책임져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국가도 책임져야”

정부의 청해진해운·세월호 선원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재판…“인천해양항만청, 해경도 책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정부도 세월호 침몰을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정인숙 부장판사) 주재로 7일 열린 세월호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재판에서 사고 책임자들은 “운항 발주 심사를 하지 않은 인천해양항만청과 구조작업에 실패한 인천해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한민국 소속”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날 재판은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자인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이다. 재판에는 원고인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가, 피고측에서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16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등 모두 26명이 참석했다.

청해진 측은 “유가족이 세월호 침몰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 재판 결과에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정부 역시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함께 나눠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유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고 손해배상 재판 결과를 보고 추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선장 이씨 등이 지난해 11월 12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세월호 수습을 위해 들어간 국고 1,878억원을 사고 책임자들이 갚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