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결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점을 우려한다”며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누리과정 감사 목적이 “기재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5년 예산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며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관계 당국을 비판했다.
그는“법률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지 밝혀내는 감사가 돼야하고 중복감사가 돼서는 안된다”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둬 달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잘못을 전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