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일, 여성 재혼금지기간 100일로 단축한다

빠르면 올 여름 시행 예정

일본 정부는 8일(현지시간)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민법개정안을 내놨다.

100일 이내에도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의사의 확인이 있다면 재혼을 인정하는 규정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0일을 넘는 재혼금지기간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올 여름 시행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법무성은 여성의 비임신상태를 확인하는 의사의 증명서 양식을 일본 의사회, 일본산부인과의사회 등과 함께 만들 예정이다. 다만 이혼 후에도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100일의 재혼금지기간 도중이라도 재혼이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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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금지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이 재혼할 경우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하기 위해 규정된 법이다. 현행 법에서도 6개월의 기간 중에 출산하면 바로 재혼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금지기간 중 재혼허가는 이례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민법개정으로 6개월로 지정된 재혼금지기간 조항이 삭제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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