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저가상품으로 시장 흐리는 中 전담여행사 '삼진아웃'

다른 일정 강요 등 위반 땐 경고→영업정지→지정취소

무자격 통역사 제재도 강화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저가 단체관광상품을 파는 중국 전담여행사를 즉시 퇴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는 2회 적발에 퇴출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국 저가 단체관광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가격 합리성이 낮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심사하고 '1회 경고(명단 공개), 2회 영업 정지 1개월, 3회 지정 취소'의 3단계로 관리하게 된다. 가격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행업계에서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낮은 상품가격을 받거나 상품계약에 어긋나는 일정을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3월 말 전담여행사 갱신 심사를 통해 지정 후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실적과 재정 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에 최대 60곳가량이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업체만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을 유치할 수 있다.

무자격 관광통역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한 전담여행사는 3회 적발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으나 4월부터는 2회만 적발돼도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 이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를 5월부터 실시하고 무자격으로 관광통역 업무를 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부과도 8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저가상품 위주인 중국 단체관광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명품 관광상품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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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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