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록금심의위, 사립대 예산 심사는 합헌"

헌재 "사학의 자유 침해 안해"

사립대가 예산 편성과 결산을 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한 법 조항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 등이 제기한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전 사립학교법은 사립대의 회계 예산이나 결산안을 처리할 때 대학평의원회의 자문만을 거치도록 했지만 지난 2013년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결산보고 때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도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청구인들은 이 같은 조항이 "학교법인의 대학 운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정에 관한 결정권한을 제약해 사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국립대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사립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학교 예산 편성 등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 사립대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대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라며 "등록금심의위의 심의·의결은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필요한 범위 안의 제한에 그치므로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예결산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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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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