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모바일쇼핑 ‘추천순’ ‘판매순’ 조작 무더기 적발

공정위, 과태료 2,600만원 부과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옥션의 사례/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옥션의 사례/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쇼핑에서 추천순, 판매순 정렬을 조작한 오픈마켓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관리하는 SK플래닛, 인터파크 등이 본사의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쇼핑 내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협찬을 받은 사실을 축소, 은폐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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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G마켓 랭크순’, 11번가는 ‘11번가 랭킹순’, ‘낮은 가격순’, ‘누적판매순’, ‘후기많은순’, ‘평가높은순’, ‘높은가격순’, ‘최근등록순’, 옥션은 ‘옥션 랭킹순’, ‘판매인기순’, 인터파크는 ‘추천상품순’ 등에서 자사에 광고를 준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 은폐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에 1,000만원, SK플래닛에 800만원, 인터파크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한 광고상품을 판매량,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광고상품 여부 및 광고 반영 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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