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3∼4월에 집중되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이달 중 집중 실시하고 산불 가해자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봄철 산불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각산불을 막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대책과 가해자 검거·처벌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은 이달내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소각금지기간(3.1∼4.20)을 운영하면서 소각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과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해 가해자 검거에 적극 나서고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과 진화에 있어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확대하고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봄철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