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법·은행법’ 등 조속한 입법 촉구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9일 금융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6개 금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법은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낮은 금리·수수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IC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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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독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6개 금융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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