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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는 사실상 IFC 토지 소유권 포기한 것”

특혜 의혹 검증 끝날 때까지 매각 중지 시켜야

서울시가 지난 2004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를 개발하는 AIG와의 계약에서 합작투자방식이 아닌 임대운영방식을 적용하고, 사실상 99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등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AIG에 사실상 99년의 토지 임대기간을 보장하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AIG 측에서 중요한 조건 불이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현재 계약 기간인 50년에서 49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계약했기 때문. 만약 서울시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임대료의 25%를 반환해야 하고, 사업자가 토지 매수를 요구할 때는 감정가로 의무 매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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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약 갱신이 강제돼 있단 점에서 특혜란 지적이다. 김현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AIG는 99년 임대 보장에 힘입어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자기 것인 마냥 건물과 같이 파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IFC 사업 구조를 처음에는 사업자와 공동운영하는 합작투자방식으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사업 전권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임대방식으로 변경한 것도 특혜 소지가 있다고 특별위원회는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시는 AIG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또 AIG에 국제금융센터 조성에 대한 계약 이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계약상 불공정(갱신의무 조항)과 관련한 무효 확인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송은석기자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송은석기자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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