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계열사 10곳 중 4곳이 누락·지연·허위공시를 하는 등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0개 대기업과 소속 397개 회사에 대한 공시규정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43.3%인 172개사가 위반했다”며 “과태료 8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공시 규정 위반 비율은 2014년 47.4%에 비해서는 소폭 호전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장사 중에서는 44개 대기업집단 143개 회사가 316건의 규정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누락공시가 253건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했고 지연공시가 39건(12.3%), 허위공시가 20건(6.3%), 미공시가 4건(1.3%) 순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오 GS가 각각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에서는 29개 집단 66개사가 97건을 어겼다. 지연공시가 63건(64.9%)로 가장 많았고 기타 미공시도 28건(28.9%), 누락공시가 6건(6.2%)였다. 역시 롯데가 12건으로 제일 많았고 SK가 11건, 포스코가 10건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