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지역주택조합 '깜깜이 모집' 여전

'성북 이안' 등 조합원 모집에도 현행법상 서류제출 조합 없어

구청, 사업 내용 파악 불가능…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우려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성북 이안 아파트'.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북구청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성북구청 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조합이 제출하는 서류가 없다 보니 구청에서 사업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토지 매입 여부나, 조합원이 얼마나 모였는 지 또 시행 대행사가 어디인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법에는 조합원 모집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조합원 모집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성북 이안 아파트의 경우 초기 단계로 건립 가구 수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인가가 나와야 결정된다. 즉 처음 계획과 다르게 가구 수 등 사업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3.3㎡당 1,100만원 대의 확정분양가와 전용면적 52~84㎡형 495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 사업이 무난하게 출발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전에 조합비를 내고 조합원이 되면 자칫 사업이 표류할 경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할 지자체도 해당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만큼 투자자 역시 시행 대행사나 조합추진위, 분양 담당자의 설명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성북 이안' 분양 담당자는 문의를 해오는 예비 투자자들에게 토지 매입은 95% 이상 완료됐으며 1,100만 원의 확정분양가와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보증서를 대행사 혹은 추진위 명의로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의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용역 안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승인제 또는 신고제 도입 등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감독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주택조합 업무대행 범위 구체화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조합원 공개모집 및 위반 시 처벌 △조합원 총회 직접 참석제 도입 등의 개선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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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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