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은 친부 신모(38)씨가 계모 김모(38)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2013년 5월부터 원영군과 함께 학대를 당하다 지난해 초부터 친할머니와 둘이 지내왔다. 14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신양은 지난 12일부터 경기도의 한 아동임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양이 학대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친할머니와 면담을 거쳐 아동임시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양의 심리적 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내로 심리검사를 진행한 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치료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양이 앞으로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최선인지도 고민하고 있다. 신양에 대한 친부의 친권 상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법원의 친권자 지정 결정을 돕기 위해 친모와 친할머니 등 남은 가족의 생활환경, 소득수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평택시도 신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양이 친모와 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하고, 친할머니와 살게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에 가정위탁보호제도 지원을 더해 생활비와 양육보조금, 교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양을 임대주택 입주자로 추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후원 접수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온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방안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