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 점거는 '불법'...집회 참가자 2명 벌금형 확정

대법, 한진중공업·쌍용차 집회 참가 윤모·박모씨에 150만원 선고

박씨 일부 교통방해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집회 과정에서 두 차례 이상 도로를 점거한 40대 남성 두 명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후 가두행진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박모(45)씨 사건의 일부는 무죄를 인정해 벌금을 낮췄고, 일부는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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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씨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윤씨의 행위에 대해 “집회 참가자가 모든 도로를 점거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가 적절하다는 게 대법의 판단이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8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으며, 집회 후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청계광장에서부터 독립문까지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했다. 윤씨는 다음 해 5월에도 서울역 광장의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 후 서울역 광장 부근과 시청 인근 도로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또 2012년 5월 ‘쌍용차 문제 해결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씨는 청와대 앞 도로 점거 후 ‘추모위 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했다. 박씨는 이외에도 추가로 세 건의 집회에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했고, 하급심은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은 박씨가 참가한 총 다섯 건의 집회 중 두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외의 또 다른 건인 2012년 6월 집회는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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