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회사 옮겨다니며 같은 잘못 저지른 임원 제재 수위 높인다

#A 증권사의 B 대표이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B 이사는 과거 근무했던 C, D 증권사에서도 같은 위반 행위를 했지만 금감원 제재 대상에는 현재 근무 중인 A 증권사에서의 위반행위만 올라 문책경고를 받았다.

앞으로 금융회사를 이직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임원은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중한다. 또한 금융당국이 임원 해임을 권고해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임 대상자의 직무를 곧바로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법규가 아닌 금융회사 내규를 위반했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의 방향은 금융당국이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에서 금융회사 제재로 바꾸고 임직원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제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신 관련 내규 중 대출 절차를 누락 하는 등 위반 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이 조치한 경영유의나 경영개선사항 등 행정지도는 이행이 부진하다고 해서 제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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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는 높인다.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비슷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현재는 재직 당시 위반 행위만 제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과거 재직한 회사에서 한 위반행위도 합쳐 제재한다. 또한 금융위가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 지금은 해당 회사 주주총회에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해임 권고 시 직무정지를 발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 검사에서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합쳐 제재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 위반행위에 관여했거나 다수의 위반자 가운데 위반 행위를 주도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20%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위반을 했더라도 정부 시책을 준수하다가 발생한 경우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3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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