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 4분 도로 점거해도 유죄 판결 받는다

앞으로는 집회를 하다가 단 4분이라도 도로를 점거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받는다.


대법원은 15일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박씨가 벌인 5차례의 도로 점거 중 3차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2012년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유죄로 추가했다. 당시 참가자 중 상당수가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으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실제로 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4분 가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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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3개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명백하다”며 “비록 짧은 시간 교통이 끊겼지만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phillies@sed.co.kr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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