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

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현대차와 협의해 액수 확정 방침

기여금 고려땐 금액 축소 예상

일부선 "이중과세" 지적도



서울 강남의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에 대한 교통개선분담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GBC가 연면적 92만 8,887㎡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이고 이 일대 교통난이 심각해 현대차그룹이 상당한 규모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GBC에 대한 교통 영향평가를 거쳐 현대차그룹에 공공기여금 외에 추가로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개선분담금은 공공기여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공공기여금은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교통개선분담금은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특정 시설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교통개선분담금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에 교통개선분담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했지만 결국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통개선분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현대차 측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교통개선분담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통개선분담금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건물에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달리 건축허가 과정에서 단 한번만 부과된다. 특히 연면적(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과 단위부담금(1㎡당 부과하는 금액으로 300~700원), 교통유발계수(0.47~5.56) 등을 곱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교통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다르다.

GBC와 규모 면에서 가장 비슷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는 지하에 버스환승센터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시에 냈다. 제2롯데월드 타워의 전체 연면적은 80만7,614㎡로 현대차 GBC보다 다소 작은 규모다. 이밖에 서울시는 무산되기는 했지만 연면적이 72만4,675㎡에 이르는 마포구 상암동의 랜드마크 건물에 대해서도 총 2,500억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현대차그룹이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시에 낸 상황에서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단일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개선분담금을 받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공공기여금이 어느 정도 교통개선분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통개선분담금과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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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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