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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제안은 무산...분통 터지는 BYC 소액주주들

개미들 제안은 모두 무산... 분통 터지는 BYC 소액주주들

BYC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제안한 배당금 안건이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사진=서지혜)BYC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제안한 배당금 안건이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사진=서지혜)




BYC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제안한 배당금 안건이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주주들이 추천한 감사 선임안도 부결됐다. BYC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BYC 본사 강당에서 주총을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총 현장에서는 제 1호 의안인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부터 고성이 오갔다. 해당 안건에 대해 경영진은 보통주 1주당 850원, 우선주 1주당 900원 안을 제시했고, 조신희 씨 등 소액주주는 보통주 1주당 4,000원, 우선주 1주당 4,050원을 제안했다. 양측의 찬반 의견이 분분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의결권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경영진의 제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한석범 사장을 비롯한 친인척과 관계사가 75%의 지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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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안건이 경영진 제안대로 승인되면서 정작 논란이 예상된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투표 없이 통과됐다. 현행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해 9월 말 기준 자산이 6,779억 원인 BYC는 감사위원회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소액주주 측은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사측이 감사위원회를 꾸리려는 의도가 소액주주의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최낙금 전 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을 감사로 선임하는 제안을 내놨지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 변경안이 통과돼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 됐다.

고성이 오가긴 했지만 주총은 1시간 만에 종료됐고, 일부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 날 주총에 참석한 소액주주 조상현 씨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75%기 때문에 어떤 표 대결에서도 소액주주가 경영진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기업도 아닌데 이를 설치하는 건 상법의 틈새를 악용한 것인 만큼 향후 주주들과 상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 등을 상대로 입법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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