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용차요일제 효과없어… 稅감면 등 혜택 폐지"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제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주어지는 자동차세 감면과 공용 주차장 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통량 감축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21일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 등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와 민간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유지된다. 박 의원은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승용차요일제의 효과는 거의 없지만 세제 혜택은 과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도로 길이는 8,214㎞에 달하지만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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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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