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0.2% 포인트 싸진다

국토부, 국민은행-신한카드와 MOU 체결

국민은행서 1억 7,000만원 대출시 417만원 이자 절약

신한카드도 최대 5,000만원 대출 가능 상품 출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0.2% 포인트 인하된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대출금리보다 최대 30% 낮은 할인이 제공되는 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은행·신한카드와 금융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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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보다 0.2% 인하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억 7,000만원을 대출기간 20년(거치기간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417만원의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게되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주택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다음 달 출시할 계획이다. 이 금융상품을 이용해 최대 5,000만원을 최장 36개월간 원리금균등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일반대출 금리보다 최대 30%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급 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 상담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부와 금융기관 공동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ehre@sed.co.kr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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