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전교조 노조전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조치하도록 요구했었고, 복귀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직권면직 대상자는 서울교육청이 9명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 4명, 전북과 전남이 각각 3명, 부산·경남·경북·강원·충북·충남 등이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이 각 1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28명, 사립 교사는 7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