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안 취지문에서 “군인사법(제7조)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은 다른 단기복무 부사관보다 짧은 복무 기간으로 숙련 후 활용 기간이 1년이나 짧아 인력활용과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남·여 모두 동일하게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성임을 이유로 의무복무 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사관이 유일하다”며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군 부사관은 5,220여 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임관하는 여군 부사관부터 4년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군에 복무 중인 여군 부사관도 희망자에 한해 4년을 복무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