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지정한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 제한은 없으며 2분기 접수 기간은 4월 한달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