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여불교재가연대, “한전부지 환수보다 조계종 반성이 먼저”

검찰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손 사장과 JTBC 공동대표이사 김 모씨·취재 담당 부국장 김 모씨 등회사 간부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JTBC 법인과 지방선거 때 선거방송팀장이었던 김 모 PD, 팀원인 이 모 기자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민간업체로 넘긴 A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모 대기업 간부 김 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출구조사 자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24억 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한 영업비밀”이라며 “JTBC 측은 해당 자료를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JTBC는 지상파 3사에서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한 뒤 인용하는 것이 맞지만,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뒀고 사실상 동시 또는 일부 자료의 경우 먼저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8월 KBSㆍMBCㆍSBS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손 사장 등JTBC 관계자 6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일 손 사장을 소환해 8시간 넘게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그를 비롯한 보도 책임자들이 무단 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지상파 3사에서 방송을 모두 한 뒤에 인용 보도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선거방송 담당 PD와 기자가 신속한 보도를 하겠다는 욕심에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