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덕여대 학교법인 설립자 조동석 이석구 둘다 인정

동덕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단 대상이 된 조동식 전 이사장과 이석구 전 종신이사 두 사람 모두를 설립자로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이사장만을 설립자로 표기한 현재의 학교 관련 문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해 결과적으로 소송을 낸 이씨 측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이씨의 손자 이원(58)씨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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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920년대 조동식이 교육이념과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등 노력하고 이석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게 됐다”며 “둘 모두가 법인의 설립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1926년 당시 조 전 이사장은 학교장으로, 이 전 종신 이사는 설립인가서 등에 설립자로 명명된 점을 들어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에서는 둘을 공동설립자로 보면서 별도의 기재정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덕여학단은 1908년 동덕여자의숙으로 개교한 뒤 현재 동덕여대와 여중·여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들 학교가 홈페이지와 교육부 등록 서류 등에 조 전 이사장만을 설립자로 기재하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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