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일반 아파트 분양때 '뉴스테이' 함부로 못쓴다

정부 24일 상표권 등록 신청

앞으로 ‘뉴스테이’ 명칭을 기업형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 등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지난 24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은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뉴스테이를 발표했을 때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했지만 ‘뉴(new)’와 ‘스테이(stay)’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어서 신청을 주저하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신청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뉴’를, 집에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스테이’를 활용해 결합한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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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뒤 지난해 6월 중순 강원 원주 태장동에 ‘원주 태장동 뉴스테이’ 아파트가 청약을 받기도 했다. 상표권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형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아파트가 자유롭게 ‘뉴스테이’ 명칭을 도용한 것이다. 당시 이 아파트는 100가구 모집에 1·2순위에서 단 한 명도 청약접수를 하지 않아 기업형 임대주택 이미지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토부는 만약 뉴스테이 명칭 자체가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와인색의 로고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표권 출원을 한 뒤 등록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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