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대부업체들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단속에 나선다. 우선 강남구는 지역 내 대부업체 615개소에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도록 안내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점검을 통해 지난 3일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연 27.9%) 준수 여부, 대부계약의 적법성(기재사항·관련서류 보관) 여부, 영업보고서 작성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자율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힘쓸 계획이다. /양사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