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 위한 민생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신기술과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 경제환경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하면 혁신사례들이 모여서 국가 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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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산은 이미 2000년 중반에 유비쿼터스 도시 개념을 확립한 도시로 IoT 스타트업이 양성되고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어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에 최적화된 곳”이라며 “부산시가 지역전략산업으로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와 해양관광을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끝으로 “특별법에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을 담아 지역의 새로운 시도가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장, 미래부 차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관광정책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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