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등에 대해 대인 1억 원, 대물 2,000만 원, 농기계 잔존가액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승용 이앙기, 항공방제기 등 12종이며, 농가부담률은 25%이다. 신청 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매년 7,000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