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시행

업력 45년 이상 등 4가지 요건 충족해야

기술개발사업·정책자금 등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청이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중기청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9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경 없이 사업을 유지할 것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브랜드가치와 보유특허, 제품의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기청은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45년 이상 업력을 지닌 업체가 3,800개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사업과 수출지원, 인력 제공,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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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4만4,000여개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3,000여개, 독일이 1만여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7개에 불과하다.

김대희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장수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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