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대 “내 보험료는 0원, 송파 3 모녀는 5만 원”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당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당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홍보하고 나섰다. ‘역진성’이 큰 건보료를 당의 ‘경제민주화 1호’ 대상으로 삼고 건보료 개편에 소극적인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며 20대 총선을 ‘경제심판’ 선거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종대 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30일 “내 보험료는 0원이고 죽음을 택한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는 5만 원 이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신과 송파 세모녀의 소득 수준과 보험료를 표로 제시해 비교했다. 2015년 퇴직한 김 부위원장은 그해 받은 연금소득이 2,046만 원이고 경북 예천의 토지와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2014년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지하 단칸방에 살고 실질 소득이 0원이었지만 건보료는 월 5만 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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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성 등 8가지가 넘는 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복잡하고도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뿐더러 건보 재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민주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또 건보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직장가입자 중 고소득층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있어도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연금·금융소득 등의 합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했다.

주진형 당 경제상황실 대변인은 “나머지 90% 사람의 건보료는 낮아지고 재정도 건전해지는 방안 있는데 이 방안을 여당이 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건보료의 문제점을 알려서 총선 공약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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