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최근 삼성동 ‘상아아파트 2차’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 주택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절차를 거친다. 상아아파트 2차는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은 이후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1개 동에서 법적 동의율인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해 13년간 발목이 잡혀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1월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동별 법적 동의율이 2분의 1로 완화되면서 소유자 86%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인가를 구청에 신청했다. 현재 529가구인 상아아파트 2차는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666가구 규모로 재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