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수료도 인상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또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조성된 재원은 관광진흥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장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 신규 특허심사 때 평가점수를 감점하고 5년간 추가 특허신청에서 배제하는 등 패널티도 부여하기로 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새롭게 심사기준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선안은 지난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재로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 인상 △신규 특허 추가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았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기존 면세점 업체인 롯데월드타워와 SK워커힐 등 두 곳을 퇴출하고 5개 신규 면세점을 선정했던 정부가 4개월 만에 면세점 제도를 뜯어고친 이유는 개정 관세법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법이 개정된 주요 목적은 기존 면세업체의 시장 독과점을 억제하는 데 있었지만 절반으로 줄어든 특허기간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해외 명품업체의 입점 거부 등 면세사업의 경쟁력 저하와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같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오는 5월 16일 폐점 예정인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의 근로자 중 90%에 해당하는 약 1,920명의 고용이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면세점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연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 시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특허심사 기준을 재정비해 오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시장 확립을 위한 개선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 일부를 깎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독과점 사업자가 부당한 지위를 남용할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을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0.05%였던 특허수수료를 매출 구간별 0.1%~1.0%까지 인상해 조성된 재원으로 관광진흥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매출기준 43억원에 불과했던 특허수수료는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