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고 해당 신고·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영업, 식품의 비위생적인 취급,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등 해당 분야의 위법이 의심되거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사진 등 증빙자료의 첨부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특별사법경찰 신고 창구’배너를 통해 신고 화면으로 바로 접속해 실명인증 후 신고사항을 게재하면 담당자가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절대 보장된다.
박환기 안전정책과장은 “축산물 소비증가에 편승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에 위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