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 수의계약도 구매규격 사전 공개한다

조달청은 구매 입찰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와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까지 사전 규격공개 대상을 확대해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 동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인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2015년 기준 물품 구매분야 수의계약실적(2조 1,269억원)중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 수의계약은 5,100억원,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은 1,171억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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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995년부터 시행해오던 1억원 이상 경쟁입찰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대상 적용기관을 올해 1월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를 조달시장에서 퇴출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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