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인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2015년 기준 물품 구매분야 수의계약실적(2조 1,269억원)중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 수의계약은 5,100억원,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은 1,171억원 이었다.
조달청은 1995년부터 시행해오던 1억원 이상 경쟁입찰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대상 적용기관을 올해 1월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를 조달시장에서 퇴출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