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 음란죄 신상등록은 위헌"

헌재 "법관 심사 등 절차 둬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에 음란한 사진을 올렸다가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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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그림을 보냈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고 위험성이나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 대상을 줄이거나 별도 신상 등록 여부를 법관에게 판단받도록 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반대 의견을 낸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와 달리 국가기관이 성범죄자 관리를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법익 침해가 제한적”이라며 “이 조항을 통해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지만 달성하려는 사회 방위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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