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배우 김부선, 故 장자연 前소속사 대표에 1,000만원 배상하라"






배우 김부선(55)씨가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1,000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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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3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장씨의 소속사 대표 A씨가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김씨가 술접대를 요구한 사람을 헷갈린 데서 온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김씨에게 소송을 걸었고 서울중앙지법은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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