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성매매 당사자를 처벌하도록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당사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다.
헌재는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의 성헹위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 할지라도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햐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 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 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