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2 신고, 강력범죄 의심 사건부터 최우선 처리

대응체계 5단계로 세분화

비긴급은 시간 여유두고 출동

경찰이 긴급한 112신고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비긴급 신고는 긴급 신고 처리 후 출동하도록 112 대응 체제를 전면 개선한다.

경찰청은 112 대응을 기존 ‘긴급(코드1)-비긴급(코드2)-비출동(코드3)’ 등 3단계로 하던 것을 0∼4까지 5단계로 세분화해 출동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과 장비는 한정된 상황에서 긴급성이 떨어지는 신고가 다수를 차지한다”며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도움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1,910만4,883건 중 경찰 출동이 필요없는 민원성 신고(코드3)에 해당하는 것은 838만5,709건(43.9%)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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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우선 112신고 중 긴급(코드0, 코드1)에 해당하는 것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 다만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신고가 끊기는 등 강력범죄 현행범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는 코드0으로 분류해 사건 대응을 지방청에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 비긴급(코드2)에 해당하던 신고는 코드2∼3으로 세분화해 예전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동한다. 가령 ‘외출 후 집에 오니 난장판이 됐다. 도둑이 들었는지 의심된다’는 등의 ‘생명·신체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범죄예방 등을 위해 현장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코드2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긴급 신고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출동하게 된다. 반면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필요 없지만 수사 또는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코드3으로 분류해 경찰이 신고자와 약속을 정해 최대 12시간 이내 출동시간을 연장한다. 경찰의 개입이 필요없는 비출동신고는 코드4로 분류해 타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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