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시내면세점 심사, 철통보안은 좋은데… 언론까지 출입통제 '구설수'

관세청, 13일부터 이틀간 천안 연수원서 PT 진행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의 철통보안을 위해 심사장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정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언론의 심사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표 결과를 브리핑도 없이 보도자료로 대체하기로 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오는 13~14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시내인 천안시청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인근 상봉산 자락에 둘러싸여 정문 진출입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드나들기 어려운 구조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머무는 공간을 건물 하나로 제한해 동선을 최소한으로 통제한다"며 "1박 2일 동안 아예 건물을 드나들 수도 없고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등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이 심사장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것은 지난 7월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신규 운영권 심사 당시 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프레젠테이션(PT)을 위해 심사장을 방문하는 업체 관계자들도 사전에 배포한 출입 비표를 부착한 차량 탑승자로 제한하고 발표자 이외에는 심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언론사들까지 연수원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한다.

한편 13일 오전10시부터 시작되는 합숙 심사에서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와 관세청의 실사서류를 평가하고 업체별 PT가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14일 저녁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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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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