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은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