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품 수수 의혹’ 백복인 KT&G 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외국계 광고기획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백 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KT&G 및 납품업체 납품 비리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2011@2013년 외국계 광고기획사 J사와 그 협력사 A사 등에서 “광고 수주와 계약 유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 원을 받는 등 배임 수재 혐의로 백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사는 2011년 KT&G의 통합 광고 솔루션·미디어 홍보 등 포괄적 마케팅 용역 사업을 일괄수주한 곳으로 그는 당시 마케팅 총괄 책임자였다. 백 사장은 지난달 24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J사와 A사 관계자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사장에게는 2013년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상급자인 민영진 전 사장(58·구속기소)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사건 내막을 잘 아는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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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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