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선거 결과 조작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전자 개표’ 규정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 기간 광고 금지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광고를 이용하는 사람과 후보자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선거 운동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치적 광고를 전면 허용하면 경쟁이 과열돼 흑색선전·허위사실유포·비방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흑색선전 등은 따로 규제하면 될 일이지 정치적 표현을 담은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헌재는 컴퓨터 기계장치 등으로 선거 개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178조 2항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 개표를 하더라도 개표 결과 전에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는 등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전자 개표가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증명도 없다”고 밝혔다. 전자 개표는 지난 18대 대선 등에서 부분적으로 오류를 일으킨 적이 있어 일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선거 개표는 수작업으로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