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농협손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농협손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4일부터 벼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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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새·짐승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모내기 전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모내기 준비에 투입한 비용을 모두 보상해준다. 보험료의 50%는 정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보험 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에 대해 보험료 중 농가 부담분의 70%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특약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농민 부담이 더 줄었다. 예를 들어 전체 보험료가 50만원일 경우 농가는 10만원 부담하면 되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원 중 7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자세한 설명은 농협이나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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