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생활비 대출·학자금 채무불이행자 지원 제도 시행

교육부는 6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생활비를 대출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 있다.


일반상환 대출은 만 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은 각각 최장 10년으로, 20년 안에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가는 제도다.

반면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일정 소득(2016년 기준 연 1,856만원) 이상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나가는 대출이다.

만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8분위 대학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해 상환기준소득(교육부가 매년 상환기준소득을 고시)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소득의 20%를 1년 단위로 매달 상환하면 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해당 지역의 대학에 다니거나 해당 지역 출신인 경우 등 지원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생 23만7,000명에게 약 150억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구시와 김제, 전주, 완주, 진안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아예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학생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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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0.6%인 1만9,738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교육부는 시중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이 되는 것과는 달리 학자금 대출은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연체된 대출잔액을 갚으면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추가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분활상환제도와 손해금 감면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분할상환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일반적으로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손해금 감면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에게 법령에서 부과하도록 정한 연체이자를 예외적으로 감면해주는 게 특징이다. 총 채무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입하고 잔여금액을 매월 분할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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