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리모델링 동의 요건 완화...사업 속도낸다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시행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50% 이상으로 완화

3회 회계감사로 주택조합 비리 차단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대폭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일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가 지금보다 간소화된다. 현재는 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별 구분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전체 구분소유자 4/5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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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가 등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는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상가 알박기’를 리모델링 진행시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만 높이는 것이 가능해 이미 제한을 받고 있는데로 층수·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켰다. 회계감사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으며 조합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사업주체와 기간, 배치도, 평면도 등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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