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직위상실하나

법원, 징역·벌금 선고

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씁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지승기자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씁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지승기자




김복만(사진) 울산시교육감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선거비용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김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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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와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보전받은 혐의도 함께 받아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육 수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업자들에게 교육청 납품을 제안하며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하고 이를 과다하게 보전받아 국고를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회계책임자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물러나야 한다. 또 사기죄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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